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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810 | 양도 | 1991-12-13
문서번호

재일01254-3810 (1991.12.13)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578, 1990.04.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578, 1990.04.2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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