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3821 (1988.12.26)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재산평가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채권최고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증여재산평가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채권최고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75, 1988.01.13)사본을 참조.붙임 :※ 재산01254-75, 1988.01.13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 03월 경에 “부”로부터 조그만 상가의 일부를 증여 받았는바 본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 자진 신고를 필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 상가에서 새마을금고로부터 5,000,000의 대출이 있었고 등기상에는 채권 최고금액이 8,000,000으로 설정이 되있었습니다.
○ 그러나 상속세법 시행령 5조의2 3호에 의하여 증여가액은 8,000,000이 되어서 기준시가와의 차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 한편, 상속세법 29조의4 2항에 의하면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는 공제한다”라고 되있습니다.
○ 참고로 본인은 올해 40세이고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이 있고 “부”께서는 올하반기에 작고 하셨습니다.
○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서 금융기관 등의 범위에 새마을금고가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 이에 포함이 안 될 경우에 채무에 대한 공제는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 두가지 모두 해당이 안 될 경우에 새마을금고의 채권 최고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