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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합1098
아파트분양권확인 및 명의변경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분양권에 관하여...

이유

1. 각하하는 부분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이상 별도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명의변경 절차 이행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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