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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138009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유

1. 청구이의 청구부분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소의 일부 각하 부분에 관하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이상 별도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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