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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노189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의 일행을 불법체포 한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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