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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와 연락처 등이 기록 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모155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기일변경 신청서만 거듭 제출할 뿐 2016. 8. 9. 제 2회 공판 기일부터 불출석하고 피고인 소환장이 송달 불능되자 주소 보정, 전화 소환, 소재 탐지 촉탁, 구속영장 발부 등의 절차를 취하였고, 2016. 8. 17. 과 2017. 3. 31. 두 차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판 기일을 통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서류를 송달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지는 않았으며, 2017. 8. 10.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 송달결정을 한 후 201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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