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404 | 양도 | 1996-10-28
문서번호
재일46014-2404 (1996.10.28)
세목
양도
요 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잔금을 청산한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당해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임
회 신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잔금을 청산한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 까지 당해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취득시기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