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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아들이 합가 후 아들이 아버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0646 | 양도 | 2011-07-26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46 (2011.07.26)

세목

양도

요 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및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68, 2010.7.2.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특례】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81년 父(1930년생) A나대지 취득

-1989년 父 B아파트 취득

-2004.8.7. 父 소유 A나대지에 아들(별도세대) 명의로 C주택 신축

-2005.10.31. 부모와 아들 합가

-2009.3.31. 父 사망으로 아들(별도세대)이 A나대지와 B아파트를 상속받음

-아들이 C주택과 그 부수토지(A)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B아파트를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34호, 2010.2.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2제1항제1호가목 단서(법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210조의3제8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제1항제2호가목(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부분만 해당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3조, 제80조제2항, 제143조제4항 및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특례)

제1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5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09년 2월 4일 전에 직계존속(여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60세 를 55세 로 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68, 2010.07.02.

[사실관계]

- 2009.1.5. 父가 A아파트 취득

- 2009.1.6. 아들이 A아파트로 이사

* 父와 아들은 당초 별도세대였음

- 2009.2.3. 父가 A아파트로 합가(합가 당시 77세)

- 2010.1.9. 父가 사망하여 아들이 A주택 상속받음

- 아들이 본인의 기존주택(13년 보유, 2년이상 거주)을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A아파트를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동일세대원인 父로부터 상속받은 A아파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580, 2010.04.19.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한편, 당해 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2. 위 ‘1’을 적용할 때 2009.2.4. 전에 직계존속(여자의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60세 를 55세 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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