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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271 | 부가 | 2002-08-02
문서번호

서삼46015-11271 (2002.08.02)

세목

부가

요 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34, 2000.06.08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334, 2000.06.081.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2. 이하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에 대한 월세 및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X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 【토지 또는 건물가액등의 계산】

① 영 제49조의 2 제1항 산식에서 규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

2002. 3. 28 국세청고시 제2002-14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고시 제2001-12호, 2001. 4. 3)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3월 28일

국 세 청 장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4.6%로 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25조 제1항에서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 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건물” 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1. 12. 31 신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001. 12. 31 신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외의 사업용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001. 12. 31 신설)

② 영 제53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002. 4. 13 개정)

1. 영 제53조 제5항 제1호의 경우 (2002. 4. 13 개정)

임대면적

지하도의 건설비 × ───────

임대가능면적

2. 영 제53조 제5항 제2호의 경우 (2002. 4. 13 개정)

임대용부동산의 임대면적

매입ㆍ건설비 × ─────────

건축물의 연면적

③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9. 5. 7 개정)

1.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2.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④ 영 제53조 제7항 제2호에서 “전대부분이 당해 부동산중 차지하는 비율” 이라함은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 대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2. 4. 13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334, 2000.06.08

1.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하생략

○ 부가46015-1979, 1997.08.27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87, 2000.01.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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