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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6 2019가단48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경남 양산시청 2017. 8. 14.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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