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2.18 2019가단343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8. 16.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D호 부분 3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38만 원에 임대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2. 21.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한 후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고 2018.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8. 8. 22.부터 2018. 12. 21.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