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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24 2014도21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원심이 양형을 함에 있어 양형요소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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