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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2.02 2020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18:05 경 남원시 춘 향로 96에 있는 롯데 마트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요 천로 1931에 있는 고죽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 톤 포터 화물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 운전 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선행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음주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건강 상태 또한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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