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2008. 12. 12. 전주지방 검찰청 남 원 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0. 23:30 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수지면 남창리 1820에 있는 세 창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검찰사건 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1,0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8년 경 음주 운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