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6 | 양도 | 2004-05-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6 (2004.05.03)
요 지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보유수의 판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