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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고합5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E( 여, 15세) 의 방에 들어 가, 침대 위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등의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 첩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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