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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이 상속재산 공제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343 | 상증 | 1988-11-17
문서번호

재산01254-3343 (1988.11.17)

세목

상증

요 지

개인사업체의 영업권평가에 있어서도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때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회 신

1. 개인 사업체의 영업권 평가에 있어서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때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2. 귀 질의 나의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은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영업권 평가 산식과 관련하여

(1)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평균 순이익" 계산에 있어 개인사업자인 경우

(갑설)

- 결정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을설)

- 가처분소득 (결정소득금액-소득세, 방위세, 주민세)으로 계산한다.

(2) 사업에 직접 공하는 토지·건물을 대차대조표상에 누락시킨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계산에 있어

(갑설)

-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건물을 자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영업권을 평가한다.

(을설)

-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건물을 자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영업권을 평가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부채가액이 자산가액보다 클 경우, 영업권평가에 있어서

(갑설)

- 상속개시일 현재 자기자본은 없는 것으로 하여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평균순이익×50%"만으로 영업권을 평가한다.

(을설)

- -(-)=+이므로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평균순이익 50%+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가액×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하여 영업권을 평가한다.

나. 사업장을 상속받았을 때 관할 세무서로부터 피상속인의 소득세가 결정된 경우,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다음 양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 결정 소득세·방위세·주민세를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액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을설)

- 결정 소득세·방위세·주민세를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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