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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3.29 2020가단31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2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본문, 제 1 항 본문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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