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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 경 반경 1킬로미터 이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어플을 통해 피해자 C를 만 나, 실제로 피고인은 학원강사로서 가끔 집안일을 하러 오는 가정부에게 약 4만 원의 일당을 지급할 뿐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나는 D의 부원장으로서 집에 가정부를 두고 있다 ”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2016. 5. 1.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 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집에 가정부 이모님을 두고 있는데 한 달에 18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위 돈을 한 달에 100만 원, 80만 원으로 나눠서 드리는데 지금 내 차를 주차한 타워가 망가져 차를 못 꺼내고 있어서 가정부 이모님 월급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기로 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 달에 180만 원을 고정 월급으로 지급하는 가정부를 집에 두고 있지도 않았고, 주차 타워가 망가져 차를 꺼내지 못하고 있는 사정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수일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056,700원 상당의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고소장, 각 카드 매출 내역서, 계좌 이체 내역,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관련 지출 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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