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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53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자인 ㈜C 소유인 D 그 랜 토 트랙터를 지 입하여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였으나 미 납지 입료 및 위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등이 문제되자 위 차량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말하며 위 차량을 판매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E은 이에 응하여 위 차량을 제 3자에게 판매한 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은 위 차량을 판매할 곳을 물색한 후, F에게 위 차량을 70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F이 근무하는 G로부터 2012. 1. 16.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받아 F에게 임의로 위 차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통장거래 내역 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지 입 차주의 지 입차량 처분의 경우 당초 대법원이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다가, 2015. 6. 25. 선고 2015도 1944 전원 합의체 판결로 견해를 변경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2012. 1. 16. 경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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