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