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5노23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은행계좌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음에도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교부하였다가 범죄에 사용되어 조사 받았던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횡령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