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182 (1997.05.13)
세목
소득
요 지
1주택을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그 세대원중 1인이 다른 세대원의 지분을 전부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1주택을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그 세대원중 1인이 다른 세대원의 지분을 전부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2. 한울타리안에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한 집에 같이 살고있는 (주민등록등본 상에도 한 세대인) 어머니와 아들(32세)이 1989년부터 이집을 1/2씩 (대지, 건물 각각 1/2씩) 지분을 가지고 있던중 1997년 04월 어머니의 지분 1/2전부를 아들에게 증여해 주었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3년이상 보유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증여받은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1989년부터 계산”해서 지금이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 단, 이 집한태 외에는 다른 집이 없으며, 1996년 개인사정으로 2달정도 주소를 옮겼던 적이 있습니다.
나. 위에서 언급한 집을 아래그림과 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점토주택은 별도로 과세를 하는지 아니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서 상관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번지 그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