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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 평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268 | 상증 | 1986-07-15
문서번호

재산01254-2268 (1986.07.15)

세목

상증

요 지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그 평가에 있어서 시가와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회 신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그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토지는 피상속인의 소유이며, 부동산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임대차계약도 임차자들과 피상속인이 계약하였고 제 납세의무도 피상속인이 이행합니다.

나. 건물의 임대보증금 합계액은 10,000,000원이며,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은 6,000,000원이고,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은 없으며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내용]

상속재산인 건물에 대한 평가에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갑설)

- 임대보증금이 합계액인 10,000,0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

(을설)

-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인 6,000,0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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