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090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28,253원 및 그 중 68,631,933원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6. 1. 31.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