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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85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매수인 F과 혈연 등으로 연결되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02동 20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기 전에 F의 아들과도 부동산거래를 하였던 점,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거짓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한 점, 매매대금으로 받은 1억 원의 사용처도 불분명한 점, 세무조사 연기신청도 상속세의 확정시기를 늦추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점, 다른 부동산의 경우 거래가 용이하지 않아 환가가 어려운 부동산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탈루’에 해당하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곤란하게 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1. 5. 부친 C이 사망함에 따라 2010. 5. 31. 마포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마포세무서장이 2012. 12. 17.부터 2013. 3. 26.까지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자, 우울증 치료를 핑계로 6개월간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는 등 고의로 세무조사를 기피하고, 2013. 3. 13.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E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F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

(이하 이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국세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하였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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