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44] 피고인은 2011. 9. 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자신의 직원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E의 언니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포항시 남구 G 논 662평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현재는 자연녹지 상태라서 평당 33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사촌형님인 포항시 부시장을 통해 알게 된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 곧 주택지로 변경되어 평당 70-8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그 논을 2억 2천만원 정도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포항시 부시장은 피고인의 사촌형님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위 논을 매수하게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의 계좌로 부동산 매매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동산 매매 계약금, 잔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3천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012고단1385] 피고인은 2012. 9. 3. 13:00경 포항시 북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방앗간에서, 위 피해자에게 “처의 회사 직원들에게 선물로 고추를 주려고 하는데, 1근당 16,000원으로 하여 40근을 외상으로 판매하면 2012. 9. 10.경 처의 월급날에 계좌로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640,000원 상당의 고추 40근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2. 9. 5.경 J방앗간에서, 위 피해자에게 "처의 직원들에게 선물로 주는데 부족하여 추가로 고추 60근을 구매하고자 한다.
외상으로 판매해주면 처의 월급날인 2012. 9. 10. 위 고추 40근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