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4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에게 편취금원을 전혀 반환하지 못하였고, 원심 변론종결 후 도주하였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15-16행의 “G”을 “(주)I”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