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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116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2. 경 관할 관청 허가 없이 남양주시 B 외 2 필지 1,615㎡에서 트럭을 이용하여 반입한 토사를 1.3m 높이로 쌓아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담당자 진술 조사서

1. 출장 결과 보고서

1. 위법행위 조사서

1.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질변경 면적이 다소 넓고 아직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성토 경위, 형질변경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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