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체주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4179 | 양도 | 2008-12-10
문서번호
재산세과-4179 (2008.12.10)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이하 ‘대체주택’이라 함)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이하 ‘대체주택’이라 함)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