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자전거가 손괴되었으며, 피고인이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죄명을 ‘ 도로 교통법위반 ’으로, 적용 법조를 ‘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당 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0:3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 101 동 앞에서 차량을 도로 변에 주차하기 위해 경비실 방면에서 101 동 정문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때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10 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위 자전거의 수리비 1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앞서 본 제 2 항 [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