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4가단50233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