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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보상의 대가로 위자료를 받을 경우 증여로 보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354 | 상증 | 1988-08-23
문서번호

재산01254-2354 (1988.08.23)

세목

상증

요 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 신

1.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진정의 경우 사실상 위자료조로 받은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2.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집행상의 문제로서 소관 대전지방국세청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본인은 충남 서천읍 ○○리 501번지에서 ○○목욕탕을 경영하고 있는데, 현재 경영하는 목욕탕에 대하여 증여세가 ○○세무서로 부터 14,564,180원(증여세 12,323,540원·방위세 2,240,640원)이 부과되었습니다.본인은 1960년부터 서천군 서천읍 ○○리 501번지에 거주하는 지○○씨와 동거하여 아이를 둘(1남 1녀) 낳고살았습니다. 당시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동거하다가 1968.07.14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지○○씨가 혼인무효를 주장해서1968.08.14에 혼인무효의 심판확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1972.02.10 혼인신고를 하여서 지○○씨와는 부부가되었습니다.그 당시 지○○씨의 본처는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던 몇 개월 후 지○○씨는 또는 부인을 맞이하게 되어 다시 이혼을 강요하고현재의 부인 최○○과 혼인신고를 하여 지금의 목욕탕을 신축한 후 1년간 살다가 서울 종로구 ××동 35번지로 거주를 옮기고 저와아이들만을 서천에 남겨 두고 위자료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생활이 어려워 서울에 있는 전남편 지○○씨에게 수차에 걸쳐 생할비를 보태줄 것을 하소연하였더니 지○○(저의전남편)씨는 자기가 직접 경영하다가 1976∼1980년까지 서○○씨에게 전세를 주었던 목욕탕을 주면서 그 전세금을 저에게갚으라고 했습니다.그래서 1981년부터는 제가 목욕탕을 경영하게 되었는제 아직 등기이전은 못한 채입인다. 그러던 중 1986.03.27지○○씨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였다 하여 찾아가니 현재 부인이 남편(지○○씨)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혼수상태인 남편의병실에 변호사를 입회시켜 상속에 관한 공증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증서의 내용은 죽은 부인의 딸 둘과 현재 부인에게만재산을 상속토록 하고 제 아이들에게만 목욕탕을 상속케 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 후 현재의 부인은 죽은 남편의 재산을 본부인의 딸 둘(현재 결혼하였음)과 자기 앞으로 상속하게 하고 제가 현재소유하고 있는 목욕탕은 지○○씨가 저에게 매매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매매등기로 저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 결과×××세무서에서는 상속인 3인에게는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저에게는 증여세를 부과도록 하였던 것입니다.(질의내용)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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