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5. 21:4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9세)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