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수원시팔달구B에서‘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상호로부동산중개업을하고있는공인중개사이다.
피고는2014.10.15.소외 D에게 수원시권선구E대492.6㎡토지및그지상건물을23억 5,000만 원에매도하는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체결하였고,2015.1.15.D 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 유일한 중개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및 위 D는 “중개보수:21,150,000원,산출내역:2,350,000,000원(이사건부동산의매매가액)×0.9%”이라고 기재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갑제2호증)에각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2,11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소외 F가 공동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를 하였고, 원고는 매수인인 D로부터, F는 매도인인 피고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각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F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