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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14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 C 명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운행자이다.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동차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에 있는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 소유자 E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중고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음 방지 장치에 내장된 일명 사일랜서를 장착하지 않은 점이 단속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매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9. 12:47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노상까지 이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사진첨부)

1. 차량종합상세내역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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