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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11.28. 선고 2017고단206 판결
준강제추행
사건

2017고단206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정승원(기소), 황두평(공판)

판결선고

2017. 11. 28.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01:00경 남원시 B, 2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노래방 도우 미인 피해자 D(여, 45세)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1:49경 서로 합의하에 같은 시 E에 있는 F 모텔 205호에 함께 들어가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4:00경 잠에서 깬 후 옷을 벗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위 모텔 방 TV 앞에 있던 일회용 면도기를 이용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모를 깎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피해사진, 소견서, 입원확인서,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진지하게 합의하려 시도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진술태도,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신빙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판사

판사 임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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