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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5노756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자 어린 자녀를 부양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회의 징역형 실형 전과와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특히, 유가증권 변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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