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17 2018고정3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소유자인 바,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0. 04. 11:11 사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