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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50847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568,495원 및 그 중 108,035,717원에 대하여 2018. 12. 30.부터 2019. 2.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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