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가합345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5.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및 점유 취득 1) 원고는 2008. 3. 3.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

)과의 사이에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C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위 신축공사로 완성되는 아파트 단지를 ‘이 사건 단지’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97,776,768,203원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가 2011. 5. 12. 위 공사대금을 202,660,901,977원으로 증액변경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중략) 제20조(분양 및 분양금의 관리) ① 아파트의 분양 기본계획 및 관리 처분계획은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원고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분양계약체결, 대금수납 등 분양에 따른 업무는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위임을 받아 원고가 대행하며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원고의 공사비와 그 밖의 약정된 사업추진비 상환을 위해 조합원 부담금과 일반분양분 아파트 및 상가 분양대금의 입금통장 명의는 이 사건 재개발조합과 원고의 공동명의로 하며, 원고가 관리하기로 하고, 입금액은 원고의 공사비 지급 및 사업추진비 상환에 최우선 인출한다. (중략) ③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②항의 지급 및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 미지급, 미상환 분에 대하여 대여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공사대금 및 지급보증 등 원고에 대한 일체의 채무(조합원 및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지급보증 포함 를 변제할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분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

1. 분양 및 분양계약업무 일체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