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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1 2012노18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실제 업주로서 직접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임장 단속에 대비하여 B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불법게임기 등이 모두 압수되어 몰수된 점 및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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