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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3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23: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동광로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강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4)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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