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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0.24 2019고단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01:21경 제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하소동 주변을 경유하여 다시 같은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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