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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22715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3~8, 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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