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559 (1995.06.26)
세목
양도
요 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2.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위 "1"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각지 건설(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장기, 단기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회사에 1983.09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과 같이 근무연한이 적고 연소한 사원은 일년중 보통 09~10개월 가량은 벽지에 있는 공사현장에 근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본인은 입사후 줄곧 ○○도 ○○시와 ○○군 소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에서는 본인과 같은 사원은 근무연수가 늘고 근무평가가 좋으면 본사근무나 서울지역 공사현장에 근무할수 있도록 순환전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 본인은 지방 현장 근무를 오래하였기 때문에 본사부서 혹은 서울지역 현장근무를 희망하였으며 그래서 본인은 1990.10.20 ○○시 ○○구 ○○동 21평형 ○○APT를 취득하여 1990.10.30 ○○구 ○○동 ○○APT 전셋집에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상 전출입 수속도 마쳤습니다.
마. 이때 본인은 처와 자녀들은 같이 새로 취득한 ○○ APT에 거주할 마음은 간절하였으나 전거주지인 ○○시 ○○동에서 정리할 사항도 있고해서 처는 그곳에서 정리를 하고 그것이 끝날때까지 당분간 본인혼자 자취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바. 다음해인 1991.03에 정리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본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시 지방현재 ○○도 ○○군에 근무명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새로 마련한 APT에 가족과 같이 거주하려는 희망과 계획은 무산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1.05.09 ○○구 현장 출퇴근이 가능한 ○○도 ○○구 ○○동에 거처할 전셋집을 마련 하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고 주민등록부상 전출입 수속도 마쳤습니다.
사. 그뒤 많은 세월이 흐르고 사정이 변함에 따라 본사근무도 가망없고 서울 공사현장 근무도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1995.04.03 천신만고 끝에 취득한 ○○동 ○○APT를 양도하였습니다.
아. 이와 같이 직장근무 사정 때문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3년이상 거주를 못하였지만 단기간 이나마 실지로 거주하다가 일가구일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법에 정한 일가구일주택의 양도로 인정을 받아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된다고 본인은 굳게 믿고 있는데 과연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