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23: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이 취해 위 주점의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위 주점의 업주인 E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F(43세)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잡아당기고, 주점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은 다음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