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정12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롯데시네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