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25 2017가단2785
건물명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1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1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