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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1.20 2014가단3578
리스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53,644원 및 그 중 25,689,274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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